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희수 중앙대 교수

먼저 긍정심리학에 입각하여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자세로 평생학습도시를 바라보라. 부정의 색안경을 벗고 긍정의 안경을 써라. 긍정심리학이 대세다. 환경분석 모델로서 위협(Threat)과 약점(Weakness)이 들어간 SWOT보다는 열망(Aspiration)과 결과(Result)를 강조하는 SOAR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SOAR는 강점, 기회, 열망, 결과 등에 중점을 둔 전략 계획 수립의 방법으로 통합적 관점의 전략계획 작성을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 필자도 이 모델을 적용하여 대형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와 강남구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성공하였다. 세상만사, 부정보다는 긍정이 해답이다. 중앙대학교 병원의 문화정신인 ‘다정, 긍정, 열정’이란 삼정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평생학습도시, 삼정까지는 아니라도 단정인 ‘긍정’의 눈으로 봐줄 수 없을까? ‘정’이 문제로다.

[그림 1] SOAR 방법

평생학습진흥 관련 수많은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지자체의 자원과 참여를 끌어들여서 평생학습을 총체적으로 진흥하는 데 기여한 효자 품목은 단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라는 데 다들 동의한다. 환영사에서 언급했지만 평생학습도시가 있음에 오늘날 대한민국 평생학습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있음에 우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Social Benefit)를 추구하는 사회정책에 속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포용 정책 사업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한 효과분석에 의거하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긍정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필연을 마주한다. 동정이 아니라 과학의 결과다. 2001년부터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언제․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74%에 해당하는 167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다. 단일 교육부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메이어들이 참여한 사업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 머릿수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데이터로 말하겠다. 

지난 10년은 접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일반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370,563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여자 수는 9,169명, 사회환원활동 참여자 수는 35,603명에 달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그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딴지일보 기자도 딴지를 걸지 못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효과는 단일효과로 끝나지 않고 승수효과, 연쇄효과를 내고 있다. 2016년,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연계체제 구동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 등 관련정책을 통해 학습의 선순환구조(평생교육 참여➛학습결과 환원·공유➛지역 학습공동체 육성)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학습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과 소소한 소득창출로 연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성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원봉사율은 2017년 기준 20.71%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율 6.8%의 3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고용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2016년 2.33배, 2017년 3.99배, 2018년은 7.00배로 그 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영사에서도 밝혔지만 평생학습도시 덕에 석⋅박사 된 사람 많다. 평생학습도시를 검색어로 했을 때 잡히는 학위논문 355편(석사 283편, 박사 70편, 해외박사 2편), 국내 학술지 논문 250편에 이른다. 평생교육계에서는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축제 이래 새로운 간판사업을 개발하지 못해 전전긍긍된다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을 꺼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만 쓰지 효과는 학습도시에 훨씬 못 미친다. 평생학습도시는 박수 받아야 할 사업이다. 문 닫아야 할 정부부처 1위 부서로 교육부가 단골로 꼽히는데, 수많은 정부 사업 중 정책효과 평가 1위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다. 몇몇 성과론자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성과없는 문제사업으로 저평가하는 모습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평생교육계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들러리도 객도 아닌 주인공, 주체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국가의 전매품도 아니고 시장의 상품도 아닌, 국가⋅시장⋅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켜내고 키워내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집합 자산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시장과 국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원탁회의를 만든 이유이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음으로 이번 정부가 즐겨 쓰는 정책숙려제, 숙의민주주의, 평생교육 국가회의의 모습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과정에서도 보고 싶다. 재지정평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아하다. 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2018년 12월에 발표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추진계획(안)’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 이렇게 경향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재지정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현장의 신호이다.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 생존의 시그널을 보낸다. 그걸 빨리 알아채야 한다. 그동안 나도 제자들의 애타는 시그널을 빨리 알아채지 못해 낭패를 겪은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자체가 집단적 시그널이다. 무시하거나 무지하면 저항이 따른다. 그러니 시그널의 송수신이 중요하다.

2019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74%에 해당하는 167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으니 각양각색이다. 2001년도 3개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은 사고도시로 분류되었다. 선정 받는 데만 급급하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내 팽개치는 곳도 있다. 수장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는다. 초기의 도시, 중기의 도시, 최근의 도시에 따라서도 다르다. 엄정하면서도 일정한 심사를 거쳤지만 실은 천양지차다. 선정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되었다. 급증기와 휴면기도 있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사이에 57개나 지정된 데에서 보듯이 평생학습도시가 급팽창하였으며, 2008-2010년간은 휴면기로 나타난다(평생교육진흥원, 2008). 휴면기는 후유증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이 2010년 6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의원실 ․ 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평생학습도시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였다. 3년째 휴면상태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고육책 마련의 고민으로 읽힌다. 오늘날의 재지정 평가에 대한 전신으로 참고할만한 귀중한 문건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두승 교수님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이 압권이다. 매사 내용보다 논거가 더 중요하다. 


평생학습도시 추진관련 기존 지정제도의 한계점으로 1) 국가 지정으로 인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의 어려움, 2)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운영 격차 극복 방안 필요, 3) 국가의 직접예산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역 자생장치 마련 필요, 4) 평생학습도시 구축단계 이후 예산 확보 및 운영 방향 제시 필요, 5) 지자체 내 평생학습 전담 추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 6)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필요, 7)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 시사, 8) 평생학습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9)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 시사, 10)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시사, 11) 성과평가를 통한 질 제고 등의 지속적 사후관리의 필요성 대두를 제시했다. 

이어서 권 교수님은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 의의로 1) 지역차원의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 인정, 2) 지자체의 평생학습진흥정책에 대한 기준제시 및 지역평생학습진흥역량 개발, 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 및 유지를 제시했다. 지정제와 인정제는 대상에 대해 특정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평가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정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인정제는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대상에 대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74% 이상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현 단계에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중심의 주기별 재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인정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지정제와 인정제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권두승(2010).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러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작년 말 발표된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추진계획(안)」을 들여다본다. 추진배경에 들어 있는 정책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01년부터 ’18년 현재까지 160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이후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제도가 부재하여 성과 창출‧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생학습도시의 성과관리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이다. 돈을 대는 국회, 재정당국 등에서 확장적 평생학습도시 지정 위주의 사업관리 방식에서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내실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기초하여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과 질 관리를 위해 ‘재지정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에 기초하여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마디 보태겠다.

첫째, 프랑스의 국가 중심 모델, 영국의 시장 중심 모델도 말고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을 벤치마킹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이 수식어가 되고 유행어가 되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가 뇌리에 남는다. 책임져달라고 하면 실제 책임도 못 지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이란 수식어가 난무한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한 평생교육사들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읽고, 권위주의 국가 망령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란다. 약간의 정책 감각이 있는 필자가 보기에는 ‘재지정평가’라는 부담 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가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합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협치(協治)가 우리가 원하는 평생학습도시의 거버넌스이다. 그 전형을 독일이 보여준다. 모든 면에서 선진 국가이면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배우자는 열기가 정권에 관계없이 뜨겁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국가 주도 모델과 시장 주도 모델의 양 극단 사이에 있다. 영국의 시장주도 모델은 수요자 주도의 학습사회를 상정한다. 시장이 주도하고, 신기술이 촉진하는 새로운 기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만나서 만개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며, 정부는 대체로 지지와 방향타 역할에 국한한다. 

다른 극단에 있는 프랑스의 국가 주도 모델은 평생학습의 조직자이자 주된 재정원으로서 국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전반적인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정부 당국자에게 계획수립과 규제에 관한 핵심 역할을 부여한다. 끝으로 양 극단 사이에 있는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개인 책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이해관계자, 새로운 학습공학의 최대한 활용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은 시장의 한계와 규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장주도 모델과는 다르다(Green, 2000). 전반적인 평생학습정책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에 있어서도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을 접목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선택지가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는 적극적인 시민참가와 혁신형 행정이 만나서 이루는 민관상생협동의 마을 만들기, 가정⋅마을⋅학교의 협동 파트너십 모델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초창기부터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추진방식을 연구해온 김득영 박사의 혜안을 빌린다. 행정주도의 하향식 센터 설립 추진 접근과 상향식 시민주도의 네트워크 접근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한다. 추진주체와 방식 면에서 점차 Top-down의 행정주도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행정주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행정과 적극적인 시민참가가 만나서 어우러져야 한다. 국내외 평생학습도시의 최고 권위자로 생각되는 김득영 박사님의 작품에 화살표만 넣어서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언제까지 교육부가 끌고 갈 수는 없다.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행정 행위로 이끌고 갈 수 없다.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전환의 핵심에는 위계형 모드에서 네트워크형 모드로, 평생학습 추진센터 개념에서 평생학습자 및 시설 네트워크 개념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넘어서 도시의 연합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역할 확대에 기대를 건다. 

출처: 김득영(2006). 일본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및 현상 분석. 한국 HRD연구 5

셋째, 재지정평가라는 용어부터 순화할 것을 권고한다. 평가받는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시험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되는 최악의 당사자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얼핏 봐도 평가 기준대로 준비하려면 담당자의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로 평가받는 것 못지않다. 평가에 따른 행재정 비용도 엄청 날 것이다. 평가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긍할만한 평가의 철학과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유네스코 GLNC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순옥(2019) 박사의 발표 자료를 참고한다. 실은 필자도 해당 GNLC 매뉴얼 번역에 참여하였으므로 문외한은 아니다. 가입 현황을 보면 전 세계 52개국 224개 도시가 가입(’19. 1. 1 현재)해 있고, 우리나라는 44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재지정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입 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유네스코에 우리 도시의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GNLC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 학습도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가?이다.

GNLC 회원도시가 된다는 것은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 관련 네트워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도시 GNLC 멤버십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지정 평가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옮겨본다.

  1. 회비 : 원칙적으로 GNLC 회원 대상 회비는 없다. 단,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자발적인 재정 및 비재정 기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2. 회원도시 관리 : GNLC 회원도시 자격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도시가 참여 가능하다. 유네스코 GNLC 조정팀(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이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3. GNLC 조정팀과의 소통 : 회원도시로서 온라인 프로필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도시의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GNLC  공식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송부한다. 
  4. 경과보고서 제출 : 학습도시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유네스코 GNLC 조정팀에서 제공하는 탬플릿을 활용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5. 경과보고서 평가 : 유네스코 GNLC 조정팀이 제출한 경과 보고서를 평가하는데  1) 미완성 보고서 제출, 2) 진전사항이 보이지 않는 경우, 3)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6. 학습도시상 : 학습도시 구축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를 2년에 한 번 선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하여 신청, 최대 2개 도시를 후보로 선정하여 1개 도시가 수상 가능하다.
  7. GNLC 회원도시의 혜택 : 1) 학습도시 구축 과정에 대한 안내와 지원으로 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도구 및 전략적 접근, 최신 연구 및 사례 보고서를 통한 우수 사례 확보, 학습도시 관련 전 세계 최신 동향 파악 등이다. 2)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강화로 국제회의 및 지역 회의 개최 지원, 타 학습도시와 연계, 공동 의제 구상, 전문가 및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소통, 타 회원도시로부터의 기술적 지원 등이다. 3) 국제적 인정 및 우수사례로서 소개로 GNLC 채널을 통한 발전 사항 공유, 사례연구 참여, 도시 사례 공유,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자격 보유 등이다.

끝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역할 확대이다. 이제는 국내 단체를 넘어서 외국의 평생학습도시를 받아들일 정도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평생학습도시연합부터 발족하는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전국평생교육협의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위임받을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학습도시에 관한 최고, 최종의 목소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전문직 단체이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모임 등을 참고할만하다. 자율과 책무를 양 날개로 한다. 재지정평가와 관련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유사단체로 교육도시국제연합 IAEC를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육도시 국제연합(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을 벤치마킹할만하다. 적어도 IAEC의 교육도시헌장(charter of educating cities)을 참고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도 ‘평생학습도시헌장’부터 폼 나게 만들 것을 건의한다. 

현재 IAEC에 가입한 도시는 34개국에 485개 도시에 이른다. 유럽 중심이다. 개관하면 아프리카 5개국 8개 도시, 아메리카는 9개국 66개 도시(아르헨티나 29개 도시로 1위), 유럽은 14개국 383개 도시로 스페인 214개 도시, 프랑스 63개 도시, 포르투갈 77개 도시가 다수를 차지한다. 6개국 29개 회원도시가 속한 아태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가 24개로 단연 1위다. 아태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의장도시는 창원시로 나와 있다.  

IAEC에서도 보듯이 유네스코 GNLC가 회원권을 강화한데에는 초기에 한국과 카메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들었다. 회원은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비활성 회원은 유명무실하고 조직에도 해롭다. 스스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도시 유지관리의 책임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자유롭지 않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도시에 있다. 책임전가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IAEC와 같이 외연을 확대하여 외국의 평생학습도시를 회원도시로 받아들이고 안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자임할 때가 되었다. 선정은 국가가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대답은 긍정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8).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추진계획(안). 2018. 12. 발표.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1-2017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추진성과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2011-2017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추진성과집.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김득영(2006). 일본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및 현상 분석. 한국 HRD연구, 1(2), 1-41.
  • 권두승(2010).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임해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pp. 3-35. 2010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조순옥(2019). GNLC 사업 운영: 유네스코 GNLC 회원 도시들의 역할. 2019년 2월 19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수자료.
  • 평생교육진흥원(2008). 평생교육백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Green, A. (2000). Lifelong learning and the learning society: Different European models of organization. In A. Hodgson (Ed.), Policies, politics and 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pp 35-48). London, UK: Kogan Page.

1 thought on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희수 중앙대 교수”

  1.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에 대한 명쾌한 칼럼 쉼없이 잘 읽었습니다. 문제제기와 해법제시 다들 고민해야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응답

댓글 남기기